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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c1210
2026-10-19
세입자들끼리 소송중이라 집을 못쓰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낙찰받고 잔금을 치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임차인들이 선순위 임차인을 상대로 가짜 임차인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배당금지급은 전부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잔금을 다 냈는데 집도 못쓰고 대출이자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송중이라고 이사를 안간다는데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제 피해 금액은 누가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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