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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10-19
Re : 세입자들끼리 소송중이라 집을 못쓰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낙찰받고 잔금을 치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임차인들이 선순위 임차인을 상대로 가짜 임차인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배당금지급은 전부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잔금을 다 냈는데 집도 못쓰고 대출이자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송중이라고 이사를 안간다는데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제 피해 금액은 누가 해주나요.
네 스트레스가 많으신것 같습니다. 임차인간의 소송은 낙찰자와 전혀 상괸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법적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피해금액은 임차인들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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