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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10-21
Re : 1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신청 인수여부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고 2순위 근저당, 3순위 카드사 가압류인데 3순위 카드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1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지만 배당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전세권자는 종기일 전에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시 말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있거나 별도일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말소라고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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