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입찰하려고 하는 경매가 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수가 없어서 지인한테 대리입찰을 부탁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하는데 용도는 어떤걸로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할 때 쓰는 부동산 매도용이 있던데 이 용도로 떼야하는지 법원제출용이라는걸 별도로 떼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리입찰용 인감증명서는 특별히 용도없이 떼셔서 비고란에 입찰대리용도라고 기재하시면 되시고 기재를 따로 안하셔도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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