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보고있는데 세입자 날짜가 이상합니다. 이사는 2021년에 와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는 2023년에 재계약하면서 처음 받았습니다. 중간인 2022년에 은행대출이 껴있고요. 세입자가 배당 신청을 했는데 은행대출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나요? 은행이 돈을 먼저 가져가서 세입자 보증금이 모자라게 되면 남은 돈을 낙찰자인 제가 다 물어줘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네 임차인의 전입일이 최우선순위여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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