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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10-28
Re :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지하 상가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지하의 상가자리가 경매로 나왔는데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이나 IT 업종이 아니면 입주가 안되고 만약에 입주하더라도 후에 과태료처분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식점이나 매장을 열 목적으로 지하상가에 입주하는것도 이 조건에 맞아야 하나요?


용도가 정해져있으면 쉽게 변경이 어려울수있습다. 임의 용도변경시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가 될수도 있으니 입찰전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체크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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