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6-10-30
Re : 1순위 세입자가 구청 세금때문에 배당을 덜 받으면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단독주택을 보는데 세입자 보증금이 2억입니다.
집값이 3억이라 세입자가 법원에서 보증금을 다 받아갈줄 알고 입찰을 준비했는데요.

알고보니 전 집주인이 종부세랑 재산세 3,500만원을 밀려있었습니다.
이런 세금은 세입자보다 무조건 먼저 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이 세금을 받아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덜 받게 되면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네 결론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미배당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전 전문분석으로 사전 배당표를 작성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게 필요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