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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26-11-02
형황상 주택으로 전입 대출가능한지
다세대물건이 평범한 주거용 구조라서 의심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이 의심되어지는데 현황상 완벽한 주택이고 제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가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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