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6-11-06
Re : 공동소유 아파트의 지분경매시 채권자 배당
부부가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남편의 1/2지분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남편지분과 부인지분이 합쳐진 집 전체를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낙찰되면 은행이 전액을 가져가는건지 남편 지분을 따라 채권액의 반만 가져가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반만 가져간다면 은행이 부인을 상대로 즉시 추가 경매를 넣게 되나요?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사건에서 지분권자 일부만 경매를 넣는거 어렵습니다. 아마도 근저당설정이 남편 지분에만 설정되있을것입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