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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20
Re : 전에 했던 질문중에 이런 것이 있던데..
전에 어떤분이 한 질문중에 18평 미만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도득세에대한 질문이 있었을때
답변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18평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한건지 알고싶군요... 지금 경매 진행을 하려는데 저희가 18평미만의 주택에 사는지라 양도소득세를 피할수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지않으면서 이득을 볼수있으니...
궁금합니다..답변 꼭꼭!~~ 해주세요..죄송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형주택은 중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형주택이라 함은
①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③ 주택의 면적이 60㎡(18평) 이하인 것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기준 60㎡(18평) 이하
- 단독주택 : 건평이 60㎡(18평) 이하이고 대지가 120㎡(36평) 이하인 것
ㅇ 다만, 앞의 소형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제외함(중과대상에 해당됨)
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지역) 지정·고시일이후에는 상기요건을 충족한 소형주택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재건축·재개발지역)내의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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