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1순위 채권자로 경매신청을 2004년7월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채무자 에게 폐문부재로인한 송달불능으로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해놓은상태인데 일부러 수취거부를 하는경우이고 또 법원에서 2004년11월19일까지 배당요구종기일인데 신청한 임차인현황에 보면 채무자의남편이 임차인으로 신고되었고 이미 이사를가고 주민등록상 전출하지않은 예전임차인도 신고하였으며 다시 이사온 임차인 까지 중복신고를 고의로 하였을경우 법적책임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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