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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22
Re : 알수가 없군요...
인천 본원 2003-******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이 되어있으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어째서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이 안되어 배당을 하나도 못받는것 입니까? 1순위만 다 받아가고 소액임차인은 보호를 못받는 것인지 .. 그 이유와 낙찰이되면 경락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는 없는지요???
임차인이라고 무조건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저당권에 설정된 일자에 맞춰서
정해진 임차 보증금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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