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여 재경매되며, 몇회 유찰된경우 낙찰자는 언제든지 잔금과 연체료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받을수 있나요?
또, 재경매중 다른사람이 낙찰받은경우, 전 낙찰자가 잔금을 지불하면, 뒤에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이 취소 됩니까??
또, 전 낙찰자의 유효한 잔금지불기한 (법원에서 보내는 잔금납입기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취득불가능한 시기)은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면, 재경매 1회 진행 전 까진지. 아니면, 재경매 진행중 후낙찰자발생 전 까진지, 아니면, 후낙찰자의 낙찰허가결정일 전 까진지, 아니면, 후낙찰자의 잔금지급 전 까진지----사뭇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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