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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r3007
경매고충
2004-12-03
오늘 제가 글을 많이쓰네요..
제가 경매사 과정을 모 대학에서 배웠는데도, 모르는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위 대학이나 기타 학원등에서 가르키는 과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경매를 배워가면 갈수록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수업시간에 옛날얘기나하고 뜬구름이나 잡고, "모기관 부장"이니하는 쓸데없는 "사람 만나니
돈내고 모호텔로 와라" 하는식의 강의는 아무 도움이 안돼네요.
암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강의나 교육이 필요해요.
감상수사무장님의 답글 한줄한줄에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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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 입니다...T.T

1)채무자-주택매수-주민등록 아들과 전입.
2)저당등............
3)채무자의 처 전입, 채무자는 전출.(처와 아들만 현재 거주)
채무자와 처와의 이혼 관계는 알수 없으며,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상의 비고란엔 "처"라는
진술만 확보한 상태임.

이경우 2)번 저당권 실행시...
처 또는아들(미성년자 아님)명의로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낙찰자에게 대항 가능 합니까?

만약 대항가능 하다면 경매전에 아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아는 방법은 없나요?

아들과의 임대차가 효력이 없다면, 처와 이혼상태이고 ㅡ그로인해 주민등록이 별도 세대주를 이루고 있다면(현재 그렇게 보여짐) 또한 아들이 지금은 그의 모(채무자의 처)와 동일세대를 구성한경우-즉 채무자와 아들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 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습니까?(세대주가 처인경우와 아들인경우 각각)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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