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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11
Re : 상가임대차 보호법
사무장님의 상세한 답변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의 기준이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2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배당의 기준이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3 만약 상가임차인이 상가 입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대항력의 기준이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전세권설정일 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4 만약 상가임차인이 상가 입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배당의 기준이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일자, 전세권설정일 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5 여러 상담의 케이스에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와 사업자 등록일자를 잘 알려주지 않으려 한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도 실제 그러합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전입일자 - 사업자 등록일자
확정일자 - 확정일자 -> 차후 배당을 받는데 순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였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서마다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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