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보면 유치권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잘 분석을 하여야되는 사안입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살펴본다면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32조에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별도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올리신 내용으로 봐서는 단독주택을 신축을 하고 나서 전소유주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거주를 하는데 건축업자는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건축업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은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어렵다 하겠지만, 정확한 사안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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