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낙찰후 대항력있는(?) 세입자(최초근저당일보다 먼저전입: 근저당설정시 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써줌)에게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 명령 판결이 나는지요?
2. 혹시 확인서를 썼더라도 대항력을 유지 할수 있는지요?
3. 가짜 세입자(?)가 인도명려에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낙찰된집을 인도 받는데 걸리는 기한은 최장 어느정도 까지 기달려야 하는지요?
선순위 전입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짜 세입자로서 무상 거주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가려 내는 과정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러할 경우 낙찰 받은 부동산을 인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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