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번 글올렸었습니다. 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계약자가 여자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집말고는 전재산이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지하층과 1층의 집을가지고 있는데 지하층에서 남편과 여자가 같이 냉면육수 뽑는 일을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여러대 있었구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싶은데 집에는 도움되는 물건이 별로없고, 이 기계와 같이 압류를 하고 싶은데 남편공장에 있기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여자와같이 일을 하기때문에 이공장에 있는 기계도 여자한테 재산권이 어느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납품하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주는데 이대금에 대해서도 같이일한것이니까 압류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가 3차진행에 있는데 진행상태에서 전세금 전액에 대한 압류를 하고싶은데 참고로 저희는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같은것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수차례 얘기했는데 알아서 빼가라는 식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집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오래된 집인데다가 5년동안 살면서 집수리 한번 안해줘서 3차진행에 있지만 입찰참여는 안하고 싶습니다. 어떤행동을 해서라도 전세금 전액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금 신청해놓았습니다. 배당금 받는이유로 전세금전부를 포기하는 행위는 아니겠지요? 배당금받고나서도 압류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수고하세요.
압류를 위한 절차에서부터 배당금을 받고 모자란 금액을 받기 위한 나머지 절차까지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과 함께 상세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전화만 했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근처에 잘 아시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거나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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