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울산에서 상가를 경락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 소유권자가 근저당 까지 해 주고 3년 여를 채무 변제치 못하고 있다가 타인(제3자) 에게 매매 양도 하고 소유권 이전 까지 해주었읍니다. 그후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받아 들여저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읍니다. 이런경우 경락받으면 채권채무 관계에 있지않는 제3자(일자상으로는 후순위 이고 선의의 피해자) 가소유권을 주장하고 의의를 제기 한다면 경락자 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지요. 저당,압류 ,가등기 등 에 대한 해설은 있으나 채권과 소유권이 상충되는 경우의 해설이 없어 답답 합니다. 명쾌한 해설부탁 드립니다.
소유권이전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등기부상의 채무와 임차인 관계는 승계가 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제3자라고는 하나 전소유자에게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당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임차인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확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리라 사려됩니다. 만일,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면 현 소유자의 불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 부분을 전소유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부러 숨겼다면 이 들을 상대로 소송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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