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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31
Re : 농지를 낙찰 받을려고 합니다.
시골에 땅을 조금 사둘려고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마침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목록상에는 농지에 입목을 포함한다고 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 조경용 나무가 있기는 한데 땅주인과의
임차관계에 의하여 별도 소유주가 있으니 췌손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표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세워 놓은건지
정말로 소유주가 별개인지...
일단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임대차 관계라면 입목은 감정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잘못 된 조사서라고 한다면 감액 신청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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