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살고 있는집 2002년 9월에 근저당 3700만원 (채권 최고액 4625만원) 2.주인의 말로는 시가가 7800만원이라고 하여서 2500만원에 2004년도 4월에 전세권 설정하고 제가 이사 들어 옴. 그런데 은행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가를 정확히 알아 본 결과 집값은 50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인이 은행 이자를 불성실히 내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 경매가 들어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매가 되고 제가 소액 임차권 보호에서 1400만원(광역시임) 우선 변제 받고 난 다음 은행에서 가져 간다면 은행도 턱없이 적은 돈을 회수하게 될것이고 저도 전세금 일부를 떼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경매에서 받은 돈만으로 집주인의 빚은 다 탕감하게 되는지..아니면 은행과 저의 전세자금일부의 모자라는 금액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 (차량..머 이런것 밖에 없더군요-전부 뺴돌려 놓은 상태) 을 찾아서 압류라든가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경매에서 낙찰이 되고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이 되어 사라집니다. 등기부상의 채무말고 또 다른 채무가 있다면 집주인의 재산을 찾아서 은행이든 채권자등이 가압류나 압류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고객님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