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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gen
경매고충
2005-01-06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수가 없습니다.
경매에 들어갔을당시에는 전입자가 있었습니다.

소유자와 별개의 인물이요 확인해보니 소유자의 처남으로 밝혀졌습니다.

낙찰을 받고 대금 지급후 이사를 요구하며 타협을 들어가니 이사비용으로 오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불가능하여 소유자의 이름앞으로 인도소송을 냈습니다.

물론 저와 타협에 들어간 본인은(점유자)는 집주인이라고 자신을 밝혔음으로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유자의 인적사항이 소유자와 다르다 하여 인도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의 형이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인도명령을 내려 법무사를 찾아갔으나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인도소송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단점유이고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실제 거주자의 내역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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