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5-01-13
Re : 경매에 참여하려하는데요
경매물건 : 빌라
은행 : 99,000,000원(근저당)
일반인:20,000,000원(근저당)
그외 가압류
시세 : 100,000,000원

빌라거든요
전 소액임차인이구요
점유 및 전입신고는 마쳤구요(전입일자가 일반채권자보다 늦음)
은행에서 경매를 부친 상태입니다.

질문
1)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데 낙찰가가 낮으면(약2회 유찰시) 은행 또는 법원에서 무잉여로
경매취하를 할수 있는지?
2)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경우 바로 집을 비워줘야하는지?
3)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경우 임대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
4) 제가 낙찰시 임대 보증금 처리는?
5) 경매 의뢰시 어떤 절차 및 비용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무잉여의 원칙에 의한 경매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낙찰 후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만일 위 사건이 낙찰 후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면 경매는 취하 되지
않겠습니다.
2)
집을 비워주는 시기는 낙찰받은 낙찰자와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3)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고객님께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므로 낙찰 후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납부하고 법원에서 정한 배당기일에
법원으로 가시면 우선 변제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이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받을 수 밖에는 업습니다.
4)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임차 보증금 중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상계처리가 가능하며, 나머지 잔금은 법원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꼼꼼히 잘 따져서 낙찰을 받는 것이 나은지 그냥 우선변제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것이 나은지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매 의뢰는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이와 관련하여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