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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4
Re : 촉탁등기시 등기의무자는?
낙찰후 법원에 촉탁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등기 의무자는 해당법원 경매계인지? 아니면 전 소유자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도 공시송달이 가능한지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등기의무자는 신청된 등기가 실행될 때까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차법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소유자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울러 인도명령은 바로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인 절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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