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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eang
경매고충
2005-01-17
인도명령신청후....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에도 채무자(점유자)와 협상을 할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입니다
집안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처음엔 채무자의 어머니가 얼마전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는데 1000만원이 들었다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더군요 제가 집안을 몇번 보았는데 뻥이 너무 심한것 같더라구요. 얼마후 채무자가 전화해서 어떻게 할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못준다고 했거던요 그랬더니 씽크대와 보일러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군요 기가막혀서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부속물에 대한 훼손금지'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요 그런데 반송되었습니다. 이유는 부재중이라더군요.
저희와 약속하기로 15일까지 이사한다고 하여 15일 당일 열심히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연결이 됨과 동시에 전원을 꺼버리더군요 그날 하루종일 전화를 했습니다. 집과 핸드폰으로 둘다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16일 채무자의 부인이라면서 이사비용이 없어 이사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정도의 이사비용을 줄 생각으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분명 집전화번호였는데 본가라고 하더군요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내부를 보고 돈을 준다고 했더니 아버지께 여쭤본다고 하더군요
한3시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줄의향이 있냐고 묻더군요
일단 집안을 한번 보고싶다고 하니까 다짜고짜 100만원을 다 줄 의향이 있냐고 묻더군요그래서관리비연체금이 4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 공제하고 한40만원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만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법대로 해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집을 보여주지 않는것을 보니 이사를 하고 난 후 인것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명령결정문의 송달도 제대로 되지 않을것이 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송달이 이루어줘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강제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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