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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q
경매고충
2005-01-17
소유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다음을 질의합니다.

1. 갑이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10.03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 2002.09.27 갑은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융자하면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3. 을이 2002.12.07 갑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은 갑을 채무자로 하여 임의경매에 들어갔는데
왜 을이 아닌 갑을 상대로 하여 경매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며
두번째로 갑이 점유자이면서 채무자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게 궁급합니다.

그리고 이때 갑이 선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는지요.
원래 갑은 소유주로 해당 아파트에 살다 전세안고 아파트를 판 경우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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