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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21
Re : 단독주택에서의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경매가 진행되는 집의 세입자인데요.

세입자가 많아 권리관계가 꽤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나, 원룸이 10개가 있어 각 호수별로 세대가 다릅니다.
그중 한분이 처음에 1층의 A호수로 계약을 했다가 2층으로 옮기고저(2층은 공사중..) 잔금 다 치르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로 입주를 안하고 있다가,

2층이 공사 완료 후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했구요.

요약하자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호수를 달리하여 2번 받은셈인데..

이럴경우 어떤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실제로는 2층에 입주하였으나, 단독주택이라...먼저 신고한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충분한 정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물건으로 사려됩니다.
단독주택이라고는 하나 호수가 구분되어 내부관리
되어지는 다가구주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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