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 대신에 반려증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로인해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몰수 된다는 의견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두가지 의견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군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이 발급이 되지 않고 반려증이 발급이 되었다면 아마도 지목은 농지일지 모르나 사용용도가 농지가 아닌 다른 형태인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니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의 토지가 아닌 관계로 반려증이 나온 것이 아닌가 사려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불허가가 나면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 정부 정책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요건은 일반 매매인 경우로 알고는 있으나 이 영향으로 인하여 반려증이 나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황 조사 후에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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