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있다고 권리신고는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니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이럴 경우 경락자는 낙찰 불허가가 가능하죠?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을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령, 임대차 계약서는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낙찰자가 신경을 쓰기 이전에 이미 채권단에서 배당 배제 신청 또는 여러가지 형태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진짜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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