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운영자
2005-02-01
Re : 대위변제에 대하여
경매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금액이
적을경우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위변제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낙찰잔금 납입시까지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찰전까지인지?
기준일을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경락자가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대위변제를 하고 경매 원인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되겠으나 될 수 있으면 기일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