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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2-01
Re : 대위변제에 대하여
경매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금액이
적을경우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위변제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낙찰잔금 납입시까지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찰전까지인지?
기준일을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경락자가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대위변제를 하고 경매 원인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되겠으나 될 수 있으면 기일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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