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이*수)의 아버지와 1월안에 이사하면 명도확인서를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일에 후순위 가압류권자(교보생명, 삼성생명)가 "배당이의"를 제기해서 세입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 주인(삼촌)과 세입자(조카)가 친척관계로 허위 전세계약에 따른 위장임차인 이라는 것입니다(현재 배당이의 제기 상태임).
그리고 아파트는 현재 세입자의 아버지(전 주인의 형)와, 할머니가 집을 점유하고 있으며, 여러번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입자는 이*수와 동생만 되어 있음)
이럴 경우 제가 1.세입자의 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추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2.또한,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과 임대료를 청구할 목적으로 배당금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는지? 가압류할 수 있다면 누가 대상이 될수 있는지?
1. 인도명령을 하는 대상자에는 가족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의 별도 인도명령신청이 필요없습니다. 2. 세입자인 이*수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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