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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2-11
Re : 배당금 받는방법
세입자인데..경매되어 넘어갔습니다. 배당금 신청은 예전에 해 놓은 상태이구요.
그냥 법원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하나요?
배당 요구와 권리 신고를 다하셨다면
임차인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은
다하신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낙찰이 되어 배당 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에서 통지문이 송달됩니다. 그 우편물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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