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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2-14
Re : 이런 건 어때요
다가구인데요.... 날자순 (전입일자순)으로...
1순위 전세권자(금액미상)
2순위 임차권자(소액임차인)
3순위 근저당권자
4순위 전세권자(소액임차인)
5순위 임차권자(소액임차인)
6순위 임차권자(소액임차인)
7순위 가압류
여기서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이 6순위 임차권자입니다.
그럼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되죠??
4,5순위 임차인은 경매신청한 사람보다 선순위가되어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경락자에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말소기준권리는 3순위 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4,5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면
적어도 임차인들의 전입일자가 3순위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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