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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007
경매고충
2005-02-15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1. 00은행에서 '91.11 근저당
2. 00회사에서 '94.10 근저당
3. 00보험에서 '98.01 가압류

** 1번 은행에서 임의경매신청 04.03

이것을 권리분석해보면(제생각에)
1. 00은행이 최우선 근저당이므로 2.3번등이 다 말소되는것으로 생각됨

궁금한것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 000이(소유자의 처남) -->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지않나요
'99.07-'01.07동안 임대, 전입'99.08 확정 '99.08 배당요구 '04.03
임차인 000이가 '01.08에 재 계약(2500만원) -> 광역시입니다.

이런경우 제생각처럼 은행, 회사, 보험은 다 말소가 되는지
아울러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이때 최우선변제가 되리라 생각되며(1200만원)
그 변제금액은 낙찰금에서 주나요. 아님/....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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