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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Re : 물음 : 임대차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물음 : 임대차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이번에 낙찰받은 다세대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후순위이지만 다행히 확정일자와 배당신청을 하였고
3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빨라 임차인까지는 배당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주소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대개가 등기부등본에는 지하층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다세대인 경우 지하란 표기를 잘 사용하지 않고 1층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건도 주민등록 전입 주소 및 현황은 편의상 1층부터 시작됩니다.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일자 확인을 해보니
주인은 등기부등본과 같은 주소인 “2층 나호”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302”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보여주는 물건명세서에는 동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과 같은 주소가 아닌 주소로 배당신청을 하였을 경우 배당이 가능하며,
또한 주소가 틀리다 하여 배당을 해주지 않으면 동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 주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임차인이 버티면 낙찰자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건 목록상의 주소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소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 모두가
일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 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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