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낙찰받은 다세대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후순위이지만 다행히 확정일자와 배당신청을 하였고 3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빨라 임차인까지는 배당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주소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대개가 등기부등본에는 지하층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다세대인 경우 지하란 표기를 잘 사용하지 않고 1층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건도 주민등록 전입 주소 및 현황은 편의상 1층부터 시작됩니다.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일자 확인을 해보니 주인은 등기부등본과 같은 주소인 “2층 나호”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302”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보여주는 물건명세서에는 동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과 같은 주소가 아닌 주소로 배당신청을 하였을 경우 배당이 가능하며, 또한 주소가 틀리다 하여 배당을 해주지 않으면 동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 주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임차인이 버티면 낙찰자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건 목록상의 주소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소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 모두가 일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 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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