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후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전 보통 6개월 전에 실시된 감정평가라 시세차이가 있어서 그런거라 생각 됩니다만,,,
1. 감정평가를 다시 요구할수 있는사람은 누구이며 2. 낙찰후 어느시점까지 요청할수 있으며 3. 경매지연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4. 낙찰자가 이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1. 물건과 관계가 있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합니다. 2. 낙찰이 되고 낙찰 허가 결정 기일 이전에 가능합니다. 3.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담당판사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일주일 이내에 의의신청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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