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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g0919
기타상담
2005-02-17
확정일자 없는 소액임차인 과 전세권 설정자가 동일인 ?
경매 연구중인 초짜 입니다.
관심지역의 빌라물건이 있어 분석중이나, 의문이 있어 고수님들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고수님, 궁금증 풀어 주세요 !!!
근저당 설정 2001. 3. 8. (국민 2400만)
전입 임차인(A) 2004. 1. 30 (2,000만원) ** 전입 과 배당신청 함. // 확정일자 없음.
전세권 설정(A) 2004. 1. 30
예상 낙찰가 : 2,700 정도
지역은 인천 입니다.
예상 배당표 :
경매 비용 : 200만
임차인 : 1,200만 (근저당 당시 인천 소액 배당금 상한 1,200 만원)
국민은행 : 1,300만
합 계 : 2,700만
의문 사항 :
1. 확정일자 없이도 배당 신청 했으면, 소액 배당 받을수 있는지요 ? / 상기 예상 배당표에 이상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2. 임차인 입장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전세권 설정하면 무슨 이득이 있다고 확정일자
받지 않고, 돈 들여 전세권 설정 했을까요? 이를 동의한 집주인은 문슨 맘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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