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는 전세집 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계약만료일 6개월 남기구여... 현재 상황입니다. 96.07 국민은행 근저당설정 1950만원(현재 1300만원) 04.07 세입자(4500만원=전입신고,확정일자받음) 05.02 기업은행 1800만원 가압류
주인이 부도 내고 전화를 걸어서..500만원을 더주고 국민은행 1300만원을 안고 저희 보고 사라고 하더군여. 부동산에 알아보니..기업은행 가압류를 해지하고선 사야한다고 해서(주인이 돈갚을능력이 없음) 우선 그럴생각이 없다고 말해놨습니다. 제가 걱정인것은 현재 주인이 돈 안갚고 도망갔으니
(1)국민은행대출건은 경매진행전까지의 1300만원에대한 연체이자가 계속 붙을것이고 은행이 1300만원+이자 금액으로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되나요? 그럼 저희는 나머지만 배당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2)현재 기업은행 가압류 상태에서 국민은행 1300만원을 저희가 대신 변제해주면 계약만료일 6개월이 남아있는상태에서 저희가 변제즉시 경매를 직접할수 있을까요?
(3)지금 국민은행에서는 아무 통보도 없습니다..세입자인 저희가 국민은행에다 전화하여 지금상황을 말하고 대위변제에 대해서도 먼저 말하는것이 나을까요? (연체이자때문에...)
(4)만약 기업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했을경우 1,2순위배당후론 가져갈게 없을경우 경매가 취소가 될수도 있나요?이럴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저희가 낙찰했을경우 3순위 기업은행은 어떻게 되나요?저희와 상관이 없게 되는건가요?
(6)주인이 도망간 상황에서(해외도피상태) 국민은행건을 대위변제하고 주인없이 집을 사버려서 소유권을 저로 할수는 없겠죠?
첨 격는 일이다 보니 질문하는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르겠네요^^;;;;; 회사일도 손에 안잡히고 이리저리 알아봐도 생소한 단어가 너무많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ㅠ.ㅠ 도와 주세요~~으앙~
1) 최초근저당일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관계로 대항력은 없는 임차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증금이 4500만원이므로 소액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에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낙찰대금에서 선순위에 있는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2) 국민은행의 채무액 1300만원을 대위변제 해 주게 된다면 고객님의 지위는 선순위의 권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3) 현재 경매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지 지금 대위변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4) 기업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배당이 없게 된다면 이 사건은 취하가 되겠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5)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6) 현재로서는 경매가 진행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닐까 사려됩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마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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