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5-02-23
Re : 전세계약
1.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토지는 모씨, 건물은 모씨의 아들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전세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체결해야하는지요?

2. 선순위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수 있지만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3.어머니 명의의 집에 아들인 저만 거주한다면 3년 보유 2년 거주의 과세 요건에 2년거주를 충족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주와 계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는 전입일자를 확인하시고
권리분석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3. 저희 사이트에 메인 페이지 왼쪽 메뉴에 세금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이용하시면 세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시리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