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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2-23
Re : 전세계약
1.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토지는 모씨, 건물은 모씨의 아들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전세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체결해야하는지요?
2. 선순위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수 있지만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3.어머니 명의의 집에 아들인 저만 거주한다면 3년 보유 2년 거주의 과세 요건에 2년거주를 충족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주와 계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는 전입일자를 확인하시고
권리분석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3. 저희 사이트에 메인 페이지 왼쪽 메뉴에 세금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이용하시면 세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시리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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