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는 말소기준권리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법시행일자 관련)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세입자의 경우에, 당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3.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의 상가세입자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든 뒤서든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근저당의 설정일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에 적용이 되었을경우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게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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