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5-02-26
Re :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는 말소기준권리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법시행일자 관련)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세입자의 경우에,
당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3.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의 상가세입자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든 뒤서든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근저당의 설정일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에 적용이 되었을경우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게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