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층포함 4층짜리 빌라입니다. 3층 주인이 집을지어 2층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분양되지 않아 현재 2층을 뺀 나머지는 3층이 주인이고 현재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2. 3층 주인이 본건물 옥상에 집을 지었고 제가 전세 5천5백만원에 들었습니다. (방2개,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받음, 미등기) 3. 차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저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고객님께서는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사려됩니다. 그렇다면 젠세금액5500만원이므로 소액 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사려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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