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대지를 낙찰받았는데요... 등기 및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문은 잠겨있고 안에는 아무도 살고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좌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법적인 대처를 하려해도 건축물의 주인을 알 수 가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건물의 주인을 못 찾으면 소송도 할 수 없는 거라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야기하던데... 사실인가여... 그럼 어쩌라구요... 강제 철거했다가... 나중에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하는 주인이 나타나서 내 건물 물어내라고 하면 어쩌죠. 원만한 해결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감정평가서상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상에 건물 분이 입찰외로서 빠져있으면서 법정지상권 관련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면 건물에 대해서는 낙찰자로서는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제시외로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건물 부분에 대해 권리도 인정을 받으신 것이므로 공시송달과 관련한 절차를 밟으실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 조사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거나 경매 컨설팅 코너를 통하여 의뢰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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