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저기 알아보니 임차인들이 경매에 참석해 낙찰을 받고 공동명의로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경매를 하지 않으면 12가구 모두 1,2천만원의 손해를 볼 상황입니다.. 다세대원룸의 예상경매가가 3억에서 4억 그 사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집주인이 원룸지을때 빌린 195,000,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12가구가 나눠 가져야 하는데.. 지금 12가구의 전세금이 3억정도 됩니다.. 그럼 1,2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소리인데.. 이대로 당할수 없다는 생각에 경매가 진행되면 12가구 모두 합의해서 경매에 참가하려고 하거든요.. 다세대원룸에 12가구 이구요.. (지층~3층) 상가 없습니다.. 집주인의 채무관계과 넘 복잡한 상태.. 부동산이나 법무사에 알아본 결과 쉽게 낙찰되지 않을것 같다고 봄..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경매에 참석할 경우.. 어떤식으로 해야 낙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가구의 전세자가 살고 있구 집주인은 서울에 따로 거주.. 총 280,000,000의 전세금
단순하게 서면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접수를 하시거나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