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요구 기일을 이미 넘기셨으며, 더욱이 매각까지 된 상황인 관계로 이제와서 배당 요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저당 우선하여 전입되어 있는 선순위이시므로 대항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마도 고객님의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잔금을 못 넣은 것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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