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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3-13
Re : 배당금 받을때...
한가지 더 궁금해서요..
배당금 받을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낙찰받은 주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으라고 하셨는데..양식이 따로 있나요,아님
개인이 서술하여 만드는것인지요^^;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배당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에서 이의제기를
할 때를 대비하여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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