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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as21
경매고충
2005-03-24
지분경매시 대항력
지분경매시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전입한 임차인이 있을시
선순의 금액 미상으로 나오는데 가령 낙찰후 선순위 임차인이
고액의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시
1.낙찰자는 지분만큼의 비율로선순위 금액을 부담하는지?
2.아니면 임차금 전부인수하는지?
3.계약서를 경매나온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와만
계약했을시 새로운 낙찰자는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임차금액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4.역으로 경매나온 지분권자와만 계약했다고할시 새로운 낙찰자가
지분비율이 아님 임차금 전부를 인수하는지?
5.지분경매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3,4번에 관할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고수여러분이나 소송을 통한 변수를 격어보신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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