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ss1765
경매고충
2005-03-27
배당이의신청에 대하여...
3층빌라 인데 경매가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한층에 한세대씩 3세대가 살고있는데
1층인 저는 전세권으로 5000만원설정 해놓고 2층세입자는 월세로 살고있고 3층세입자는 근저당권으로 5000만원이 설정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3층세입자는 경매가 들어올껄 미리알고 위장전입(2인)을 해놨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계약서는 안쓴상태구요 만약 거짓으로 3층세입자가 계약서를 쓴다면 경매 낙찰시 이해관계인들이 모인자리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장전입.거짓계약서)어떻게 해야하고 증빙자료는 어떤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2층세입자뿐입니다. 증인이 되줄지 모르는 상황이구요... 그 위장전입?때문에 제가 받을 배당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