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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3-29
Re : 대항력에대하여
경매로 낙찰된 연립주택인데요 전세권설정이나 전세계약서는없어도 대항력이있다는 권리분석
이있는데 지금살고있는사람은 소유자가아닌 제3자로써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근저당설정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대항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조문 부탁드립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주의 부모라고 한다면
이는 한 가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채권단에 의해 배당 제외 신청등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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