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주의 부모라고 한다면 이는 한 가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채권단에 의해 배당 제외 신청등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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