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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x
경매고충
2005-03-30
특수 주소 변경에 대해서...
79.11.25 다가구 전입신고 (보증금 2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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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5 집합건축물 관리대장 다가구---->다세대 로 지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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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4 등기부등본 실제지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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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 대구은행 근저당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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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21 세입자 주민등록상 실제 지번 정정 으로 표기
여기서 질문있습다.
다세대등록시 실제효력 발생기시는 집합건축물 인지 등기부에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특수주소 변경시 주인에 세입자들 몰래했다면 않자코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세입자 입장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관할 구청에서 어떤 조치나 지시가 있을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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