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triplex
경매고충
2005-03-30
특수 주소 변경에 대해서...
79.11.25 다가구 전입신고 (보증금 2800만)


00.3.25 집합건축물 관리대장 다가구---->다세대 로 지번변경


00.4.14 등기부등본 실제지번 등록


00.5.3 대구은행 근저당 1500만


00.12.21 세입자 주민등록상 실제 지번 정정 으로 표기
여기서 질문있습다.
다세대등록시 실제효력 발생기시는 집합건축물 인지 등기부에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특수주소 변경시 주인에 세입자들 몰래했다면 않자코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세입자 입장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관할 구청에서 어떤 조치나 지시가 있을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