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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ioli
경매고충
2005-04-06
낙찰 받은 건물이훼손이 됬을 경우
예전에 여기 상담실에서 본 것 같은데 찾을려고 하니간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게 아니구
저랑 같이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얼마전에 빌라를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신이 났었죠..
그런데, 낙찰받고 잔금기일이 정해질 때쯤해서 한 번
보신다고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낙찰받은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법원 담당계를 찾아갔더니 일단은 낙찰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결정은 판사님께서 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방서에 둘러서 화재증명원까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일은 한참이 걸리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남의 일같지가 않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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